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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아스페이스 입니다.
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에 의거 학습비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, 다음과 같은 반환기준에 따라 학습자에게
학습비를 반환합니다.
[ 학습비 반환규정 ]
구 분 |
반환사유 발생일 |
반환금액 |
평생교육법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(교육과정 폐쇄, 운영정지 자진폐쇄 등의 사유) |
수업을 할 수 없거나,
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
이미 납입한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|
평생교육법 제23조 제2항 제3호의 반환 사유에 따른 경우 (학습자가 학습을 포기한 경우) |
학습비 징수 기간이
1개월 이내인 경우 |
수업 시작 전 |
납입한 학습비 전액 |
총 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전 |
납입한 학습비의 2/3 해당액 |
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나기 전 |
납입한 학습비의 1/2 해당액 |
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 |
반환하지 않음 |
학습비 징수기간이
1개월을 초과한 경우 |
수업시작 전 |
납입한 학습비 전액 |
수업시작 후 |
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대상 학습비 (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) 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|
비 고 |
총 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 |
1. 교육원은 학습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등록철회 및 수강을 포기할 경우 해지일까지의 이용금액을 공제한 차액으르 지급토록 한다.
2. 해지요청일이 포함된 주차의 학습범위까지 학습을 하지 않았어도 해당 주차까지 학습한 것으로 간주하여 수강료에서 차감 후 환불한다.
3. 교재 및 부교재 등에 대해서는 학습자가 반환하지 않거나 사용, 훼손한 경우에 한해서 실비를 추가 감한 후 환불한다.
4. 환불금액은 신청서 접수 후 14일 이내로 지급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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