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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학습비 반환 기준
    2024-04-26 ㅣ 조회수 79

    안녕하세요.

    피아스페이스 입니다.

  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에 의거 학습비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, 다음과 같은 반환기준에 따라 학습자에게

    학습비를 반환합니다.


    [ 학습비 반환규정 ]
     

     구 분

    반환사유 발생일

     반환금액

     평생교육법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
     
     따른 반환사유의 경우
     
     (교육과정 폐쇄, 운영정지 자진폐쇄 등의 사유)

     

     수업을 할 수 없거나,

     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

     

     이미 납입한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

     평생교육법 제23조 제2항 제3호의 반환
     사유에 따른 경우
     (학습자가 학습을 포기한 경우)

    학습비 징수 기간이

    1개월 이내인 경우

     수업 시작 전

     납입한 학습비 전액

     총 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전

     납입한 학습비의 2/3 해당액

     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나기 전

     납입한 학습비의 1/2 해당액

     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

     반환하지 않음

     학습비 징수기간이

    1개월을 초과한 경우

     수업시작 전

     납입한 학습비 전액

     수업시작 후

     

     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대상 학습비
    (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
     산출된 학습비)
     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 

     

     비 고

     

     총 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
     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
     


    1. 교육원은 학습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등록철회 및 수강을 포기할 경우 해지일까지의 이용금액을 공제한 차액으르 지급토록 한다.

    2. 해지요청일이 포함된 주차의 학습범위까지 학습을 하지 않았어도 해당 주차까지 학습한 것으로 간주하여 수강료에서
      차감 후 환불한다.

    3. 교재 및 부교재 등에 대해서는 학습자가 반환하지 않거나 사용, 훼손한 경우에 한해서 실비를 추가 감한 후 환불한다.

    4. 환불금액은 신청서 접수 후 14일 이내로 지급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