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학습지원센터


  • 자주묻는질문


    Q 수강 중인데 진도율이 정상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것 같아요.
    A

    수강 중 진도율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키보드 상 F5(새로고침) 버튼 클릭 후 다시 접속해보시길 바라며
     

    수강에 어려움 있으시면 교육원으로 연락​바랍니다. 

     

    Q 수강을 모두 완료했는데 왜 아직 학습중으로 뜨나요?
    A

    수강과 시험 응시를 종료하게 되면 교강사(첨삭)가 채점을 하게 됩니다.
    채점기간은 교육기간 종료 후 약 7일간
    입니다.

    채점이 종료되기까지의 기간에는 학습중으로 확인되며,
    교육기간 종료 후 7일 후 내 강의실에서 수료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. 

    기타 수강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교육원으로 연락바랍니다.
    Q 스마트폰으로 학습이 가능한가요?
    A

    스마트폰이 지원되는 과정은 휴대폰으로도 학습 가능합니다만,

    진행단계평가 및 시험, 과제는 PC에서만 응시 가능합니다.

    Q 휴대폰 본인인증이 되지 않아요.
    A

    과정 입과 시 본인인증(휴대폰 본인인증 또는 아이핀 인증)을 진행하셔야 합니다.

     

    휴대폰 본인인증이 오류가 나실 경우 아래 사항을 확인바랍니다.

    1. 홈페이지에 등록된 휴대폰 번호가 본인의 명의가 맞으신지 확인바랍니다. 

    2. 휴대폰 인증 시 "휴대폰 본인 확인(문자)"으로 진행하시고 있으신게 맞으신지 확인바랍니다.

       - "간편본인확인(앱)"으로 진행 시에는 휴대폰 내 어플을 설치하셔야 합니다.

    3. 인증번호 문자서비스의 번호(1600-1522)가 휴대폰 내 차단(스팸)처리되어있는지 확인바랍니다.

     

    확인 후 어려움 있으시면 교육원으로 연락바랍니다.  

    Q 평가 재응시가 가능한가요?
    A

    모든 평가는 1회만 응시가능하며, 제출된 후에는 수정 및 재응시 불가합니다. 

    따라서 신중하게 평가 응시를 한 후  제한시간 내 반드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.   

    Q 아이디와 비밀번호 문자를 삭제하여 모르겠어요.
    A

    ​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분실하셨을 경우 아이디 찾기/비밀번호 찾기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.

    확인이 어려우신 경우 교육원으로 연락바랍니다. 

    Q MOTP인증이 뭔가요?
    A

  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부정수강방지를 위한 자동등록방지 시스템입니다.

    대리, 허위 수강방지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mOTP 인증 후 학습이 가능합니다.


    1. 시기

    - 각 과정의 1차시, 1차시 이후부터 8차시마다 mOTP인증(1차시, 9차시, 17차시...) 

    - 최초 학습시 본인인증 / 평가진행시 mOTP인증 후 응시가 가능합니다.

     

    ​2. 방법: 휴대폰에 맞는 스토어 버튼 클릭 mOTP​ ​검색 후 다운로드 진행 ​ ​ 어플실행 ​ mOTP 등록. 개인정보 수집 동의 이름,휴대폰번호 입력
             -패스워드 설정(인증시 필요하므로 외우기 쉬운 4자리로 설정)
     → 승인 완료 문구 나오면 mOTP​ 등록 완료

            

    Q 개인정보를 변경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?
    A

    휴대폰번호, 비밀번호 변경 등의 회원정보의 변경은 "온라인 학습" → "회원정보 관리" 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.

    Q 수강확인 문자가 왔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?
    A

    <정부지원 이러닝과정 수강확인 및 설문참여 문자 발송 안내>

  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정부지원 이러닝과정 훈련생들을 대상으로 훈련실시 여부 등을

    확인하는 문자를 발송하오니

    부정수급 방지 및 훈련품질 향상을 위해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.

     

    ◈ 관련 규정

    [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24(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)
    ① 20조 및 제23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(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)
   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.
    (이하 생략)

     

  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-64 [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8(훈련실시신고 등)

    ①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(이하 ""이라 한다24조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
    훈련개시일 전일까지 별지
    2호 훈련실시신고서 서식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정보망(이하 "HRD-Net"이라 한다)에 실시신고를 하여야 한다.
    다만기업대학이 운영하는 훈련과정은 훈련 개시 후 30일 이내에 훈련실시신고를 할 수 있다(이하 중략)

    ④ 훈련과정을 인정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훈련생의 휴대전화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,
    동일 훈련생이 동일 훈련과정을 반복 수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「재수강 사유서」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    (이하 생략)

     

  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-64 [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2(정의15

    "원격훈련 자동모니터링시스템"이란 인터넷원격훈련기관이나 우편원격훈련기관에서 운영하는 훈련과정의 훈련생 관리 정보를
    자동 수집하여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
    .

    (이하 생략)

      

    고용노동부훈령 제222 [직업능력개발훈련 모니터링에 관한 규정2(정의 1

    "모니터링"이란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간 중 훈련현장 방문전화면담설문 및 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 제6조에 따른
    직업능력개발정보망
    (이하 "HRD-Net"이라 한다또는 원격훈련 자동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통하여 얻은 훈련 관련 자료의 조사분석으로
    훈련실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의 부정
    부실 등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시정하거나 연구용역제도개선 등에 활용하는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.

    (이하 생략)  

    Q 채점 결과와 수료증은 언제 확인 가능한가요?
    A

    교육기간 종료 후 약 일주일간 교강사가 일괄 채점을 진행합니다.
    (평가응시를 교육기간 종료 전 미리, 빨리 했다하더라도 일괄 적용됩니다.)

    첨삭강사 채점이 완료되면 "수강관리" 
    ​ "학습종료 과정"의 카테고리에서 결과확인 및 수료증

    출력이 가능합니다.